병원진료내역 조회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아두면 좋은 정보인 진료받은 내역 조회에 관련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병원이나. 의원. 약국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진료내역조회는
병원.의원.약국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최근 12개월 분까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조회 기간은 14개월 전 진료분부터 1년간의 진료내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 오늘 기준으로 약 2개월 정도의 기간은 진료비 청구,심사,지급 자료
구축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어 최근 2개월 내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용방법은
정부24 또는 정부 24 모바일 앱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 > 진료받은 내용을 선택합니다.
정부 24회원이 아닌 분도 본인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확인번호를 입력한 후 본인확인 버튼을 선택
1년 이내에 진료받은 상세 내역인 병원.의원.약국 명칭, 진료개시일, 진료과,
방문. 처방. 투약 일수,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당청구 경우
진료받은 내역 조회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건강보험 공단 지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병원. 의원. 약국이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부당청구 유형
-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데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 실제 진료(투약) 받은 날보다 진료(투약)일 수를 늘려서 청구한 경우
-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이라 전액 부담으로 진료한 건을 청구한 경우
(예: 점 제거, 라식, 보철, 피부관리, 비만, 보약 등)
√자녀진료내역조회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받은 내역 조회는
건강보험공단> 민원신청> 보험급여> 진료받은 내용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증에 등록된 "법정대리인"으로 공인인증서가 있는 부. 모 만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및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진료내역 조회 부분이 간간히 들어가는 거 같아요.
저도 최근에 알아서 자주 조회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좋은 정보였으면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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