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안녕하세요 :)
오늘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서비스라고 합니다.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제공유형은 전자 바우처로 진행이 됩니다.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원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 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선정기준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합산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희귀 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태아 유형별 서비스 가격 및 정부 지원금은 아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
공지사항 - 2023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안내 (bokjiro.go.kr)
√서비스내용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 단태아 : 첫째아(10일), 두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 산모&단태아 이상 : 10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0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가능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식사준비, 신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신청방법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복지로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일부 신청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º 복지로 온라인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급여 신청>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임신 16주 이상 발견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사회서비스 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첫째 아이 출산하고는 아무것도 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둘째 아이 출산하고는 첫째 아이를 보살필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엄마들은 내용 확인하시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신생아 양육에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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