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노령화 시대가 되어가는 만큼 치매 환자들도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치매는 돌아가시기전까지 가족과 본인 또한 힘든 병이라고들 하죠.
조금이나마 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치매 환자 가족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를 조기부터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 방지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보험 급여분 중 본인 부담금을 월 3만 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해당 지역 주민중에 보건소 치매 상담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이 선정 기준에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①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합니다
*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 단 진단 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충족해야 합니다.
②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받은 자
③ 치료기준 :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 기준으로 치매 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
④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기준 충족으로 판정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이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판정 기준 이하인 자
구분(월급여/단위:원)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8,654,180 |
120% | 2,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7,229,478 | 8,288,405 | 9,336,710 | 10,385,016 |
√지원 혜택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됩니다.
신청일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지원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평균 3개월 뒤 지급합니다.
지원내용은 치매 치료 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월 3만 원 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합니다.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신청 방법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서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입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 치매 상담 콜센터 1899-9988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고령화 시대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조기에 발견해서 늦출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의 지원해 주는 부분이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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