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안녕하세요 :)
오늘은 취업 취약계층 고용창출 장려금 종류 및 지원대상에 대해 정보 공유하고자 포스팅을 합니다.
일자리 구하기 힘든 시기에 좋은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내용 확인하시어 신청하시면 될꺼같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은
사업목적은 고용창출 장려금의 일환인 일자리 창출 지원은 교대제도와 같은 일자리와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근로제도 개편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대제 도입. 확대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입니다.
실 근로시간 단축제는 주 평균 초과 노동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실업자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입니다.
지원 내용은
교대근로 개편 실 근로 시간 단축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줄이는 대신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증가 근로자당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인건비는 우선 지원 대상기업 월 80만 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 기업 월 40만 원
임금 감소액 보전하며, 우선 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월 최대 40만 원
지원대상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인까지 지원합니다.
대규모 기업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올해 2023년부터는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도 제외됩니다.
교대근로 개편 실 근로 시간 단축등입니다.
지원 요건은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고 교대제 도입을 확대합니다.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입니다.
다만 직전 1년 이내 시행하였던 교대제로 환원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로, 실 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 보다 단축조리를 시작한 다음 달 매 3개월간 실 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대상업무와
그 업무대한 관리.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전체 근로자의 주 평균 초과 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단 춤 됨을 말합니다.
신청. 지급 주기 및 방법은
신청기간은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의 도입. 시행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금 주기 및 기간은 2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기업 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하시면 됩니다.
절차에 맞게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하실 경우에는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해당 아래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www.ei.go.kr
제출서류는
계획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심사우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중견기업확인서 (해당자에한함)
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근로계약서와 월별 임금대장, 임금 지급 증빙서류
기계. 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 근로시간 (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자리 함께하기와 시간제 선택제 신규 고용 시 해당됩니다.
위 서류 이외에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입니다.
사업 시행 전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매월 근로자들의 입퇴사에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들은 단축 근로와 같은 혜택을 주고 급여는 동일하게 유지시키고
새 근로자를 뽑는다는 것이 힘들 수도 있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나마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괜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힘내세요.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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