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녕하세요 :)
오늘은 국내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정보제공하려고 합니다.
몇백만 분의 일로 나타나는 희귀 질환을 가지고 계신 환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금전적으로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희귀 질환자 중 저소득층 건강 보험 가입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며,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지원제도입니다.
희귀 질환자의 경우 국가 관리대상 희귀질환자와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의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보건. 복지. 고용에서 사업 중에 있고,
희귀 질환 1123개에서 1165개로 확대합니다.
희귀 질환 산정 특례를 적용하여 의료비 지원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국민건강과 복지 수준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소아. 아동 암 환자의 경우에도 현재 지원 중에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사앙위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희귀 질환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제외 대상은
외국 국적자 외국인 특례자는 지원대상자입니다.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입니다.
국민건강 보험 또는 의료 급여 본인 부담금의 부과가 제외돈 무료치료환자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정기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정부 지원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차액만큼은 지원합니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자
차액 발생 시에는 차액만큼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혜택 내용은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을 감면하고,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현금급여로 지원합니다.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은 아래와 같은 경우 지원합니다.
환자 가구와 부양 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와
건강보험 가입자가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및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를 받는 경우입니다.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합니다.
장애인 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자가 담당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경우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규칙과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대상 질환은 현재 93개 질환입니다.
인공호흡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합니다.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입니다.
대상 질환은 103개 질환입니다.
비용감면과 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은
의료지원 신청기간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시. 군. 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중복 신청 불가능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긴급 복지 의료지원을 받으면 중복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에는 희귀 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helpline.kdca.go.kr/
helpline.kdca.go.kr
사이트 접속 후 메인화면에 보이는 왼쪽
희귀 질환 지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로 그 아래 보시면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클릭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1부
자동차 보험계약서 1부
지원대상자 환자의 통장 사본 1부
건강보험 자격확인은 보건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1부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입니다.
그 외 소득재산조사 면제자의 제출 서류는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차상위확인서 사본 1부입니다.
희귀 질환의 경우 마음 아픈 병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니지만,
더 힘든 가정에 돌아가는 조금이나마 혜택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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