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본인부담초과금액 지원
안녕하세요 :)
오늘은 건강보험료 초과금액 환급 안내에 대해 포스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이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초과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납부한 금액에 대해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현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은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납부하고있는 건강보험료 환급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어떠한 이유로 인한 본인 부담금을 과하게 수납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건강 보험 공단에서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하게 수납한 비용의
차액을 제외하고 병원에 지급하며, 차액을 진료받은 사람에게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나라에서 소득에 따라서 자신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액을 지정하여
본인 부담 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에 따라서 1-10구간으로 나위며, 각 구간에 해당하는 최대 부담금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으시거나 큰 질병에 걸려 치료비가 많이 나온 경우에는
자신의 소득 대비 지정된 상한 액 보다 치료비용을 많이 지출한 경우에
그 차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1-3인실 입원료 등 일부 비용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은
본인 부담금 상한액은 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건강 보험료 납부 기준에 따라 나눠지고 있습니다.
본인 소득 구간이 1 분위에 행하여 120일 이하로 치료를 받았다면
본인 부담 상한액이 83만 원이라고 하고 실제 병원에서 지출한 병원비가
500만 원이라고 하면 나라에서 그 차액 417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액 환금 제도 적용에는 사전 급여와 사후 급여가 있습니다.
사전 급여 1년 안에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병원에서 초과 비용을 보험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
사후 급여는 지금까지 설명한 초과 비용을 추후 환자에게 환급해 주는 방법
요양병원은 사전 급여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건강 보험료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 보험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 보험 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들어가셔서 사이트 접속 후 환급금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건강 보험료 환급금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 안내에 따라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건강 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조회나 확인 없이도 본인부담 환급금의 지급 신청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어 전달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령한 지급 신청서 내용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가까운 건강 보험 공단 지사를 방문해
대면으로 서류를 접수하거나 , 우편 및 팩스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 후 7일 이내 입금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지사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about/retrieveBranchList.do
지사찾기
해당 지역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지사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지도 서울(전국지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시,도별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세종,충남,대전,경북,대구,전북,전남
www.nhis.or.kr
온라인 신청의 방법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건강 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병원에 많이 가시지 않는 분들은 환급금이 없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환급금을 받는 것보다는 건강해서 병원에 안 가는 게 더 좋은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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