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지원
안녕하세요 :)
오늘은 사망.심신 장애인 학자금 대출 채무면제 관련 정보를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대학교 등록금을 학자금대출로 입학을 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비중이 높은 대출이라고 생각하고 기간도 길죠.
이러한 학자금대출도 면제가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사망. 심신장애인에만 해당이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자금대출 채무면제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 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채무자의 소득. 재산 정도에 따라서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어렵게 대학에 입학했지만 사정이 생겨서 갚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사망자와 심신 장애인이 있는데요.
사망자의 경우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사망한 자로서, 재산 조사 결과 보유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사람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사망 후에도 빚이 남아있는 경우에 가족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탕감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심신장애인의 경우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인 자가 대상이 됩니다.
주요 내용은
대상채권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재단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입니다.
재산조사는
사망자의 경우 부동산 공공정보 등으로 재산확인을 하고 심심장애인의 경우
한국 사회 보장정보원 소득 인정액을 활용하며 조사를 합니다.
면제 방법은 면제되지 않은 잔여 대출원금 또는 이자 등을 모두 상환한 경우 최종 면제가 됩니다.
면제되지 않는 잔여 대출원금 또는 이자 미상환 시 채무 면제가 불가합니다.
상환방법은 잔여 대출 원금 또는 이자를 면제 승인 (자격확인통지) 후 일시상환하거나
5년 이내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면제 범위는
사망자의 경우 총 채무액> 상속재산가액을 확인하며
심신장애인중 중증은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70% 는 대출원금의 90%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90% 는 대출 원금의 70%
심신장애인 경증은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70% 는 대출원금의 50%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90% 는 대출 원금의 30%
입니다.
신청절차와 상담은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kosaf.go.kr/ko/main.do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에서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필수, 사망자의 경우 오프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화면으로 이동은
학자금 대출- 학자금랭킹-사망. 심심장애인 학자금 대출 채무면제 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하면 되고
서류 심사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면제 채무액 면제 자격 확정 및 비 면제 채무액 상환 약정이 체결됩니다.
채무면제 일반상담의 경우 대표 상담센터 1599-2000이며
신용회복지원센터 1599-2250입니다.
신청 후 맞춤형 상담의 경우 연체 정상화 상담센터 1599-2230
신용회복지원센터 1599-2250입니다.
오늘은 사망. 장애판정 시 학자금 대출 면제지원 관련해서 포스팅을 했습니다.
장애판정 이후 받은 학자금의 대출의 경우에는 채무 면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지원 (0) | 2023.08.21 |
---|---|
지역냉방 보조금지원 (0) | 2023.08.19 |
장애인 일자리 지원 (0) | 2023.08.12 |
국민건강보험료 환급지원 (0) | 2023.08.09 |
초기창업 지원 (0) | 2023.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