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직업 생활 상담원 제도 관련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장애인 직업 생활 상담원을 육성, 교육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이길 바랍니다.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제도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 75조에 의거 상시 20인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적응 및 직업생활 지원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 직업 생활 상담원을 두어야 합니다.
√ 양성교육안내
공단은 장애인 직업 생활 상담원의 양성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온라인 교육과 집합 교육으로 이루어진 양성교육을 수료하시면 사업체에서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소정의 수료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연간 교육일정은 고용개발원 교육연수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 031-728-7068
지업 생활 상담원에 대한 법적 근거
상담원 양성 및 배치 의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을 양성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상담원 선의임무
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이하"상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상시 2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한다.
상담원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담원을 선임한다.
상담원 자격요건 및 양성은
법 제75조 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2. 장애인 직업훈련교사
3.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요원
4.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사
법 제 75조 제 1항에 따른 전문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제 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3항에 따른 장애인직업생활 상담원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제2항에 따른 전문요원 양성과정의 훈련실시기관, 훈련교과 및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장애인들에게도 생활상담원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방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예전과 다른 시선을 갖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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