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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년마음건강 지원

by 초보아닌초보맘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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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 건강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 

오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청년들을 위한 정책 중인 청년 마음 건강지원 사업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라고도 할수있는데요.

마음건강이라는 말 자체에서 어느 정도 눈치 채신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청년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우울증, 불안, 혼란 등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국가가 상담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청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건강해지길 기원하며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란

 

 

대한민국 청년들이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호소하는 빈도수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안정도를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도 인터넷에 많이 나올 만큼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병입니다.

사는 것이 팍팍해지고, 형편 또한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일이 안 풀리는 거 같은,

이러한 복잡한 심정 때문에 주변과 단절하고 사회를 회피하고 도피하는 젊은 층이 많아졌습니다.

문제점을 깨닫고 치료를 하고자 마음을 먹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지 모르고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마저 부담스러워 방치하는 청년층이 많아짐으로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 청년마음 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청년마음건강 지원의 서비스는 총 10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검사 1회의 시간은 약 9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최초 검사 후 전문 상담은 8회 각 5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마지막 종결 상담은 1회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서비스 가격은 A형과 B형이 각각 60만 원, 70만 원이며

정부지원금으로 각각 54만 원과 6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6만 원, 7만 원입니다.

자립 준비 청년은 모든 유형에서 본인부담금이 면제가 됩니다.

서비스는 각 유형별로 다른 전문 상담 인력들이 진행합니다.

 

 

 

전문상담인력들은

 

A형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전문 요원, 임상 심리사, 전문상담 교사, 청소년 상담사 등이 

실무 경력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심리, 상담학과 학사 2년 , 석사 1년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상담을 해줍니다.

 

B형의 경우 정신건강 전문요원, 임상 심리사 1급 등 

학사 4년, 석사 3년 , 박사 1년의 교육과 실무 경력을 가진 상담 분야 전문 인력이 상담을 해줍니다.

서비스는 3개월 동안 월 4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개인사정에 따라 기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공 기관과 이용자의 협의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가능합니다.

추가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됩니다.

또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은

 

1989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청년은 마음 건강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간 소득과 보유재산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시군구 예산 범위 안에서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은 1순위 대상자로 우선 지원됩니다.

정신건강 복지 센터에서 연계 의뢰된 청년들이 2순위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그 외 일반 청년들은 3순위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단순한 기준일뿐이고 신청한다면 일반 청년들 또한 제한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청년마음건강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PC, 모바일과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PC 또는 모바일 에서의 신청경우 

PC는 복지로 홈페이지-서비스신청-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의 경우

복지로 앱 접속 - 홈화면에서 서비스신청- 청년마음건강지원 선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시에는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해야 합니다.

이는 지원 대상자와 연계된 기준입니다.

신청자가 동의한다면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친인척, 법정대리인, 담당 공무원이 있으면

직권으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자가 심신적으로 미양한 경우에는 신청자 동의를 생략할 수 있으나 별도로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청년들 마음건강 문제는 앞으로의 우리 미래와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거 같습니다.

청소년 자살예방이 정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신청대상에 제한이 없고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또한 모바일과 PC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니 

필요로 하는 많은 청년분들 지원하고 혜택 제공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긍정적으로 살고 희망적으로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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