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장제비 지원(장례비)
안녕하세요 :)
오늘은 생계곤란등의 위기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최소한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복지 제도에 대해서 정보제공하려고 합니다.
어려움에 또 어려움이 발생되면 더 힘들 텐데요
이러한 지원제도가 있다는 게 조금은 힘을 낼 수 있게 해 주는 거 같아요.
해당되시는 분들 및 미리 알아보시는 분들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될꺼같아요.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이란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서 장례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잇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 정책입니다.
경제 위기 상황, 실직, 폐업 등의 어려운 생계곤란 상황 속에서
갑자기 장례가 발생하면 실제 장례를 치르는 것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인 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지원을 해줍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중앙부처 소관 사업입니다.
신청자격은
장제비 지원 대상은 긴급 복지 생계지원을 받고 있는 분과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분,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 분들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수급을 받는 가구의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로 수급자 본인 및 가구 구성원이 됩니다.
수급자 조건은 중복 조건이 아니니 대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장제비를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제비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하실 때 함께 접수가 됩니다.
차상위계층이라면 사망신고 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지원혜택은
지원금액은 장례를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시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등의
장사행위에 필요한 장제비로써 1인당 80만 원을 정액 지급합니다.
장제비 지원은 장례가 끝난 후에 청구하고 지급되는 절차입니다.
어떤 비용에 사용했다는 증거는 남길 필요가 없겠습니다.
장제비 관련 검색을 해보시면 80만원 이상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해당 지자체에서 추가 장제비 지원금이 나왔을 경우입니다.
공식적으로는 80만 원이 정액 지급됩니다.
신청절차 및 방법은
신청기간은 긴급지원 대상자 사망 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례를 마친 후 고인의 사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놓치게 되면 최대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망신고 할때 같이 신청하면 편리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였을 때 장제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망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고하시는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며,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상담 및 문의는
장제비 신청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나 의문점이 있으면 상담 및 문의도 가능합니다.
보건 복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나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상담이 불편하다고 느끼시면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장제비 담당자에게 대면 상담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긴급복지 장제비 신청 자격이 안된다면 장제비 추가 지원금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추가 장제비 또는 장례 관련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망자가 근무하고 있던 회사나 조직에서는 장제비 관련 보조금이 지급되는걸
확인하시고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원활하고 도움 될 수 있는 복지제도인 거 같습니다.
장제비 지원 대상의 조건이 안될까라고 생각한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나
주민센터 도움요청하면 될꺼같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기창업 지원 (0) | 2023.08.06 |
---|---|
미숙아 선청성이상아 의료비지원 (0) | 2023.08.05 |
중증장애아동 치과비용지원 (0) | 2023.08.03 |
한부모가정 무료법률지원 (0) | 2023.08.02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0) | 2023.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