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중장애아동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
오늘은 중증 장애아동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민간복지 사업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중증장애아동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은
재단법인 한국로날드맥도널드하우스에서 시행하는 민간 복지 사업입니다.
재단법인 한국로날드맥도널드하우스에서는 어린이 병원학교 교육지원과
장기입원 환아 학교 복귀지원, 가족기능강화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아동 치과진료지원등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중증장애아동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은 현재 서울대학교 치과병원과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으로 치과치료가 필요한 중증 장애아동 및 청소년입니다.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도 포함되며,
기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에 해당됩니다.
사업명에서 알 수 있듯이 중증 장애 아동 및 청소년만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은
치과 치료가 필요한 의료비 (비급여 항목포함)
중증 장애 아동은 치과 치료 시 전신마취 또는 수면 마취 후에 치료를 해야 합니다.
치료 과정과 또는 치료 비용이 꽤 많이 나옵니다.
전신마취의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해야 합니다.
치아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함으로써 건강을 유지시킵니다.
의사소통과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도 영향이 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치과 병원과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대 치과 병원의 경우 장애인 구강진료가 가능한 병원입니다.
치과에 방문을 한다고 해도 따로 안내가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의료 급여 대상자들 에게멘 따로 안내가 된다고 하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와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 증명서 장애진다산서 중 1부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확인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1부
주민등록 등본
개인정보제공 및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추가 서류로는 진료비 영수증과 의사 소견서 종결 보고서가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서울과 부산에서 만 중증 장애아동 치과 진료가 가능 한 부분입니다.
여러 지역에 많이 있을 중증 장애아동들에게는 큰 혜택은 아니겠지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포스팅을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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