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by 초보아닌초보맘 2023. 8. 27.
반응형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안녕하세요 :)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정보를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육아관련 지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거 같아요.

육아는 엄마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빠도 도와줘야 하지요.

그에 따른 아빠에 대한 휴가 지원도 있으니 꼭 사용해, 육아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견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공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 상한액 401,91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기간과 대상, 조건은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은 10일 유급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근로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2에 따른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입니다.

 

 

 

√급여지급조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 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이직 후 재 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액과 신청 시기는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 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하며, 분할사용한 경우도 동일합니다.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은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 

급여신청서와 확인서 1부 최초 1회에만 해당됩니다.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 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이 나우 편은 확인선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배우자 출산 급여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크던 작던 받아서 아이의 양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전면허 간소화 서비스  (0) 2023.09.01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0) 2023.08.30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0) 2023.08.25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0) 2023.08.23
실업급여 지원  (0) 202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