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안녕하세요 :)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관련 정보를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부분이 건강보험료로 의료보장 제도를 받고 있는데요
외국인근로자 등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 받을 수 있게 지원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외국인근로등 의료지원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의 의료보장 제도에 의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선정기준은
외국인 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에 의거합니다.
대상자 예로는 외국인 근로자. 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을 확인하여 신원을 확인합니다.
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 확인합니다.
전현직 근로여부를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지원내용은
입원 및 수술 *당일 외래 수술 포함
산전 진찰에 따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를 지원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만 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등 자녀의 외래진료를 지원합니다.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 비의 90%를 지원하며, 10%는 본인부담하여
1회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1회당 총진료비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 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를 작성하여 시. 도에 제출합니다.
√신청방법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 수행 의료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서류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근무 사실 확인서, 진단서, 입원사실 확인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저희 또한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간다면 외국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의료지원은 참 고마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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